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저주거기준을 주택 이외의 거처에도 적용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필수 시설·설비와 안전·환경 기준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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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