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망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행 명예감독관 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일터 조성에 민간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역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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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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