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시 학대의 증거 수집 목적으로 비밀녹음이 가능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우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배척돼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 아동 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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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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