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비자의 허위 정보 유포와 부당한 환불 요구를 금지하고 판매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별점·평가 시스템을 악용해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판매자를 구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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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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