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3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 및 어업권 취득 지방세 특례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형어선과 어업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어촌의 고령화율이 48%에 달하고 어가인구가 크게 감소해서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규 어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업 신규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어촌 인구감소가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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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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