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첨단화되고 있으며 금융회사·통신사의 자체 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금융사의 의심정보는 제한적이고 기관 간 정보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 플랫폼을 설치하고,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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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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