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동차·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경찰의 구조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 운행해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구조 의무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현장에서 구조가 소극적이고 방해 행위도 벌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을 자동차·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로 추가하고, 경찰관서를 구조 의무 주체에 포함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생명 보호가 강화됩니다.
  • 동물학대 및 구조 방해 행위가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