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경매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매장을 거쳐 2개월 미만 개·고양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매장이 불법번식장의 판로가 되고 공장식 대량생산을 조장하며, 월평균 수천 마리가 거래되는 상황이 동물복지를 퇴보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를 원칙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직접 판매만 인정하며, 판매 금지 월령을 6개월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공장식 대량번식이 근절됩니다.
  • 동물복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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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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