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미실시·미참여를 벌칙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해 효과가 미비하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사건에서 평가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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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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