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2분의 1 이하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추세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소유제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 2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언론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 여론의 독과점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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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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