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터넷신문과 뉴스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구해요.
방송법에는 아동 보호 내용이 있는데, 현행 신문법에는 없어서 인터넷신문을 통한 아동 피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동시에 보호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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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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