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터넷 뉴스 제공자가 기사를 복제·배포할 때 출처와 원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플랫폼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많은 크리에이터가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복제·배포하는 '기사 베끼기'를 관행처럼 하고 있고, 언론사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다른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할 때 원작자와 원출처 인터넷 주소를 명시하도록 의무지우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언론사의 저작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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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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