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데,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요.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의료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추가해서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형평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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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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