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1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유료방송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성장하면서 유료방송사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요.
OTT는 요금 설계 제한이 없지만 유료방송사는 일부 상품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받아야 해서 자율적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료방송사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을 신고제로 바꿔서 OTT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유료방송사가 요금을 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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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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