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예고 통지를 통해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기회를 확대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는 심리 초기에만 허용되는데, 이때는 심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별도 정정심판을 청구하게 돼서 분쟁이 지연·복잡화된다고 봅니다.
사건이 심결할 정도로 성숙하면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해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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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