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감독 참여를 보장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지만,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감독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노·사의 참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돼요.
- 산업재해 예방에 근로자가 더 적극 참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