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에 포함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임상연구 추진이 어려워요.
세포처리시설은 국내 확보 인체세포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수입을 포함시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가 가능해져요.
-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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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