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에 포함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임상연구 추진이 어려워요.

세포처리시설은 국내 확보 인체세포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수입을 포함시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가 가능해져요.
  •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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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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