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9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전학 절차에서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모두 학대행위자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피해아동과 가족의 학습권이 보장돼요.
  • 학대 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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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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