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광역 사업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은 포괄적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물리적 '사업장' 단위로만 적용되는 해석상 오해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역 사업에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전보건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광역 사업의 산업안전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요.
-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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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