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3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택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매각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해요.

상당수가 지원시설·학교·공공시설·산업시설 용지인데, 정례적으로 용도를 전환할 근거가 미비해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재조정구역 지정, 개발이익 재투자,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미매각 공공택지를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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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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