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8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조사 등 증거확보 절차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해서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조사제도나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실질적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보전명령제도, 법정 외 신문제도, 전문가 조사절차를 신설해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자의 증거 은폐가 방지돼요.
-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더 신속하게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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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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