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8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조사 등 증거확보 절차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해서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조사제도나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실질적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보전명령제도, 법정 외 신문제도, 전문가 조사절차를 신설해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자의 증거 은폐가 방지돼요.
  •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더 신속하게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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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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