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퇴직한 법관이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요.

법관의 재판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 국민의 사법 신뢰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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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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