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하천 내 보행자용 도하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보행자가 징검다리 같은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성과 경고 수단을 확인한 후 허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자용 도하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 하천 이용 시 보행자 안전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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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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