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하천 내 보행자용 도하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보행자가 징검다리 같은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성과 경고 수단을 확인한 후 허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자용 도하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 하천 이용 시 보행자 안전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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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