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를 살해한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학대살해만 아동학대범죄이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사건 발생 직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동 보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행위가 명확히 아동학대범죄로 취급되게 됩니다.
  • 아동의 생명과 신체가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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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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