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주택사업 시 용적률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좋은 입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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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