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주택사업 시 용적률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좋은 입지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좋은 입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