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음주운전과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 약물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만 정해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마약류와 환각물질을 사용한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