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24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징계 관련 별도 법을 폐지하고 공무원 징계 제도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에 징계청구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워 과도한 특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 징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검사도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직윤리 기준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검사징계법의 다른 법안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2025.12.19 접수)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원안가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2024.08.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