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2586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 징계를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검사징계법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징계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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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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