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한 후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징계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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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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