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한 후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징계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검사징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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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