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FTA 활용이 복잡해지고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현행법에 지원사업과 지원기관 지정 근거가 부족해요.

글로벌 통상환경이 환경,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이슈로 변화하고 있어서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해요.

통상협정을 정의하고, 활용 및 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와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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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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