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법에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을 규정하여 요금 결정을 전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 정책 정합성이 부족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글로벌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체계가 필요해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조직, 기능, 심의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요금이 전문적·독립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 전기, 가스, 열 간 정책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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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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