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하여 배관시설 이용 분쟁을 공정하게 재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가스 직수입사가 25개사로 늘어나 배관망 접근, 요금 산정,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돼요.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공정성이 의문받아요.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스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가 공정해지게 됩니다.
- 가스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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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