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만 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연장이 필요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서 현장 혼란이 있어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건설 노동자가 폭염·한파로부터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 규정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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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