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만 기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연장이 필요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서 현장 혼란이 있어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건설 노동자가 폭염·한파로부터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 규정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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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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