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공제조합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을 수행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은 보증·공제 이용이 불가능해서 금융 부담이 크고, 국방력 발전에 장애가 돼요.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국방예산 절감과 국방 조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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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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