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834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방위산업에 도전한 중소·벤처기업의 탈락 비용을 일부 보상하고, 공제조합 문을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매사업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도 최종낙찰자가 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은 참여에 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어요. 방산 육성사업도 합격기준을 넘고 탈락하면 부담이 남았어요.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합니다.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무기체계 외에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업체와 우주항공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방탄복·시뮬레이터 같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보증과 공제 상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우주항공산업체가 별도 공제조합 없이 보증·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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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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