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6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교육 이수와 공식 의견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금지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이익만 추구해 과잉진료를 실시하고 건강보험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에 신고하고, 분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과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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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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