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반론권, 다양성 존중 등으로 심의 기준을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에 보복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대신 정확성·반론권 보장·차별금지·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심의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춘 방송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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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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