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특정 소수가 무기한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공익 기부와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행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궤도운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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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