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3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 안전검사를 강화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어요.

철도시설의 노후 비율이 높고 겨울철 사고 빈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로 단축하고 겨울철에는 달마다 1회 추가검사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철도 시설 안전한 운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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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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