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철도·궤도 사업자의 장시간 운행 중단 보고를 강화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계 결함으로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되면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자가 운행 중단 시간을 축소해서 보고를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보험 거부나 청구권 압류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어요.

거짓 보고나 미보고 시 사업 허가 취소·사업 정지·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계약 거부를 금지하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 계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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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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