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궤도사업 허가 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특정 사업자가 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허가 기한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궤도사업 관리가 효율화되고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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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