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십 년간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공원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 오랜 기간 사업자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운행 안전성 우려가 지속돼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종료 후 재허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궤도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궤도 운행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궤도운송법의 다른 법안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