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십 년간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공원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 오랜 기간 사업자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운행 안전성 우려가 지속돼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종료 후 재허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궤도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궤도 운행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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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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