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에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 활용은 미미합니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과 장비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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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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