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1세기 산업은 수많은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탈취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소송 구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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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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