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높지만 이직이 빈번해 실질 연금 기능을 못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이직 시에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급여 지급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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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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