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신체검사 기준 확인을 위해 항공전문의가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정하지만 질병 등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서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자체 문진표로만 확인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전문의가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와 항공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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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