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 안정성과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플랫폼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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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