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위치를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변경하고 임원 연임 제한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고,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재임으로 고질적 폐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고, 비상임조합장 등의 연임을 2차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고 지역농협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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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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