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 요청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위법한 표시·광고가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라 온라인 대응이 어려워요.

식약처장이 온라인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광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 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모니터링 위탁과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위법한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상시 감시가 시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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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4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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