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의 참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못해 예방에 활용되지 않아요.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가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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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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